모든 해외직구 배송품에 적용되는 통관상에 있어 주민번호 또는 개인통관부호 중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.
금액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개인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통관될 때 (특히, 식품류의 경우 무조건) 통관시에
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로 필요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로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
한번 발급받으시면 해외상품 구매시마다 계속하여 사용가능하십니다.
대한민국 외 다른 나라에서 주문, 수령하실 경우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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